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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연제시니어클럽 법정의무교육(퇴직연금교육) 실시의 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-04-13 조회수 8673


 ○ 내    용 : 직장인 법정 의무교육(퇴직연금교육) 실시

 ○ 법적근거: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(사용자의 의무)

 ○ 일    시 : 2018.04.13(금)

 ○ 인   원 : 퇴직연금 가입자 (이민우 외 10명)


download : 퇴직연금가입자교육자료(DC_IRP) 2018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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